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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리츠(REITs)란 무엇입니까?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에 투자하고, 투자한 부동산의 운용 및 개발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이며, 부동산투자회사로 해석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 부동산투자회사는 리츠를 관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의 정식명칭으로 리츠(REITs)와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 리츠(REITs)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 자산의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 업무는 사무수탁회사, 자산의 보관업무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는 명목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 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에 투자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15.6.22. 법률 제13375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자산관리회사란 무엇입니까?

  •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회사를 말하며,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츠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그 투자.운용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반드시 국토부 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5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받아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츠(REITs)의 최저 자본금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리츠는 5억원 이상, 위탁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는 3억원 이상이며, 최저 자본금은 자기관리리츠는 70억원 이상, 위탁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는 50억원 이상입니다. 또한 영업인가 후 6개월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리츠(REITs)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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