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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신고·상담 안내

  • 불법운영 유사상호 사칭 안돼요!
  • 온라인 및 전화로 상담ㆍ신고 가능!
  •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리츠 불법운영, 유사상호 사칭은 NO!

리츠 시장질서를 위한 ‘리츠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사례와 유형이 다양화!
  • 부실·불법 리츠 운영 및 적발 사례
    • 유사상호 사칭 -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 모집
    • 자본잠식 -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영업인가 취소
    • 자금횡령 -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사례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신고ㆍ상담 진행
  •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 제공!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리츠신고상담센터에서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신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리츠신고상담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 전화하여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053-663-8785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리츠 신고ㆍ상담 절차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 개인정보수집동의 → 신고·상담내용 입력 → 내용 검토 → 국토부 보고
  • (오프라인)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 전화 → 상담 → 신고·상담내용 입력 → 내용 검토 → 국토부 보고
  •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단 상담 전용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053-663-8600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 유선상담 → 상담 → 상담 내용 입력 → 상담내용 검토 → 시스템 등록 관리 → 국토부 보고
  • 상담 가능한 내용
    •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 리츠 통계·정보
  • 추후 절차
  • (신고) 사실관계 확인·조사 → 국토부 종합검사 → 불법 확인 시 행정처분 → 수사 의뢰
  • (상담) 상담내용 확인·검토 → 검토 내용 회신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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