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가신청 |
(접수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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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필요시 공청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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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견 조회 (외부기관) |
• (결격사유) 경찰청, 지자체,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에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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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인가 심사 | 심사요건 | 확인사항 |
① 법인격 | 주식회사, 발기설립 | ||
② 주요출자자 | 주요출자자 적격성 | ||
③ 인력 |
임원/준법감시인 결격사유 자산운용전문인력(5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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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⑤ 구분관리계획 |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방지체계 | ||
5 | 인가여부 결정 |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
1 | 인가신청 |
(접수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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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필요시 공청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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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견 조회 (임원 변경시) |
• (결격사유) 경찰청, 지자체,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에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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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인가 심사 | 심사요건 | 확인사항 |
① 법인격 | 주식회사, 발기설립 | ||
② 주요출자자 | 주요출자자 적격성 | ||
③ 인력 |
임원/준법감시인 결격사유 자산운용전문인력(5인) 확보 |
||
④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⑤ 구분관리계획 |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방지체계 | ||
⑥ 창립총회 · 주식발행결과 확인 | 창립총회 · 주식발행결과 확인 | ||
⑦ 인가조건 | 예비인가 조건 준수 여부 | ||
① ~ ⑤ 예비인가 내용과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적정성 심사 | |||
5 | 인가여부 결정 |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
- 주요출자자가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2항제3호)
예비인가 |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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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인가 신청서 | 01. 영업인가 신청서 |
02. 정관 | 02. 정관 |
03. 발기인회의 의사록 | 0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04.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 |
05.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 0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07.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 07.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0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