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SITEMAP
사업자전용
메인 메뉴
리츠제도
리츠란 무엇인가?
왜 리츠에 투자하나?
리츠정보시스템 소개
리츠홍보만화
리츠정보
리츠검색
리츠공시
리츠관계사
투자정보
투자부동산 GIS
리츠통계
월간 현황통계
시계열 통계
통계산정 기준
리츠 현황통계
부동산통계정보(R-one)
인가/등록
부동산투자회사 인가/등록
자산관리회사 인가
투자자문회사 등록
리츠상장절차
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절차
자격요건
교육기관
수료조회
등록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홍보자료
관련법규
리츠시장관리
리츠주요정보
상장리츠 정보
리츠 신고ㆍ상담센터
법령위반(인가취소)
인가/등록
부동산투자회사 인가/등록
개 요
절 차
신청현황
자산관리회사 인가
개 요
절 차
투자자문회사 등록
개 요
절 차
리츠상장절차
부동산금융의 중심 부동산투자는 REITs!
인가/등록/검사
투자자문회사 등록
절차
투자자문회사 등록절차
신청설명
구비서류
서식다운
인가절차
등록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등록 처리기간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이 경우 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등록신청일은 산입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등록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관련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함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함
등록신청의 철회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철회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철회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함
신고사항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함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산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서류 목록
투자자문회사 등록 시 제출 서류 목록
제출서류
01. 정관
02. 법인등기부등본
0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05. 본점 •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06. 사업계획서
07.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0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서식다운
서식 목록
서식 목록
01.
등록 신청서
02.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부
03.
등록증
04.
등록신청 철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