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대상 |
* 임대주택리츠 포함 또는 제외 두 개의 수익률 유형으로 산정
(임대주택리츠범위: 공공임대, 뉴스테이, 민간임대(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청년임대, 희망임대, (임대주택)허브리츠,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등)
* 신규리츠, 연말 기준 해산 또는 청산한 리츠도 해당년도에 결산을 한번이라도 실시 했으면 결산배당수익률에 포함하여 산정
* 미결산 또는 결산기 미도래 리츠 및 투자보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투자보고서를 미제출한 리츠는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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