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 : 자기관리 ·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2001 |
|
---|---|
2004 |
|
2007 |
|
2010 |
|
2012 |
|
2013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20 |
|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
- (위탁관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
- (기업구조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나 투자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 |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
감 독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회사형태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명목회사 (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없음)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의무사항 아님 |
상장 | 요건충족시 | 요건충족시 | 의무사항 아님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5인 (리츠 상근 고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배당 | 5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2021년 12월 31일까지)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처분제한 | 1년 | 1년 | 제한없음 |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 |
*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법 제26조제3항)
-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자산규모 5,584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 10조원, 2016년 25조원을 돌파하여 2019년 12월말 리츠 시장 규모는 51.2조원 달성함
- 리츠는 2001.12.21.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 설립을 시작으로 2019년12월말 CR리츠(29개), 위탁관리(215개), 자기관리리츠(4개)로 총248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1년이후 리츠수익률은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평균배당수익률은 8.5% 수준을 보임(임대주택 제외)
- 2000년대 이후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통합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의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됨
- 리츠 제도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94년 5개 국가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6년말 기준 3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구분 | 미국 | 호주 |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
도입 | 1960년 | 1971년 | 2000년 | 2002년 | 2003년 |
규모 | 227개, 1,183조원 (1개당 5.2조) |
56개, 113조원 (1개당 2.0조) |
58개, 114조원 (1개당 2.0조) |
36개, 55조원 (1개당 1.5조) |
12개, 29조원 (1개당 2.4조) |
유형 | 제한없음 (대부분 회사형, 자기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결합증권형 가능) | 회사형,위탁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
지역 | 국가 | 제도 시행시기 | |
---|---|---|---|
아메리카 | ![]() |
미국 | 1960 |
![]() |
푸에르토리코 | 1972 | |
![]() |
캐나다 | 1993 | |
![]() |
브라질 | 1993 | |
![]() |
코스타리카 | 1997 | |
![]() |
멕시코 | 2004 | |
![]() |
칠레 | 2014 | |
유럽 | ![]() |
네덜란드 | 1969 |
![]() |
벨기에 | 1995 | |
![]() |
터키 | 1995 | |
![]() |
그리스 | 1999 | |
![]() |
프랑스 | 2003 | |
![]() |
불가리아 | 2005 | |
![]() |
이스라엘 | 2006 | |
![]() |
독일 | 2007 | |
![]() |
이탈리아 | 2007 | |
![]() |
룩셈부르크 | 2007 | |
![]() |
영국 | 2007 | |
![]() |
리투아니아 | 2008 | |
![]() |
핀란드 | 2009 | |
![]() |
스페인 | 2009 | |
![]() |
헝가리 | 2011 | |
![]() |
아일랜드 | 2013 | |
아시아·태평양 | ![]() |
호주 | 1971 |
![]() |
뉴질랜드 | 1971 | |
![]() |
일본 | 2000 | |
![]() |
대한민국 | 2001 | |
![]() |
싱가포르 | 2002 | |
![]() |
홍콩 | 2003 | |
![]() |
말레이시아 | 2005 | |
![]() |
태국 | 2005 | |
![]() |
두바이 | 2006 | |
![]() |
인도네시아 | 2007 | |
![]() |
인도 | 2008 | |
![]() |
필리핀 | 2010 | |
아프리카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