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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인가/등록

정의
  1. 인가
    •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9조 제1항)
  2.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


  3. 변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행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법 제40조)
  4. * 정관변경,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 등


  5. 등록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함(법 제9조의2 제1항)

인가/등록 대상
인가/등록 대상
구 분 대상 심사사항
자기관리 리츠 인가 -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 심사
위탁관리리츠
(AMC 위탁)
공모형 인가
사모형(비개발) 등록 - 등록요건 확인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록

* 인가 후 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인가 취소 처분


인가요건
    • 리츠 설립의 적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준수
    • 투자자 보호 방안 구비
    • (기업구조조정리츠)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준수


등록요건
    • 리츠 설립의 적법성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 취득할것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인가/등록 요건 상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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