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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인가

정의
  1. -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1. - 예비인가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예비인가 심사 ⇒ 예비인가

    -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예비인가 후 3개월 이내) ⇒ 설립인가 심사 및 확인 ⇒ 설립인가


근거
  1.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동 시행령 제21조


인가요건(법 제22조의3)
    • 자기자본 70억원 이상
    • 법 제22조에 따른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 그 밖에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에 따른 인가요건 충족 필요

  1. 인가요건 상세  바로가기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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