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예비인가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예비인가 심사 ⇒ 예비인가
-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예비인가 후 3개월 이내) ⇒ 설립인가 심사 및 확인 ⇒ 설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동 시행령 제21조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