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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인가절차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인가절차 흐름도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인가절차 흐름도
  • 자산관리 회사 인가
    • 예비 인가 단계
      • 예비 인가 신청(발기인 대표 신청)
      • 신청 사실의 공고 및 의견 수렴
        • 국토부 홈페이지 등
        • (필요 시) 공청회
      • 예비 인가 심사
        • (필요 시) 실지조사
        • (필요 시) 공청회
      • 거부사실의 통보
      • 예비인가(완료 후 예비 인가에서 설립 인가 단계로 이동)
    • 설립 인가 단계
      • 설립인가 신청
        • 예비인가 후 3개월 이내
        • 주금납입, 창립 총회 등을 거쳐 신청
      • 설립 인가 심사/확인
        • (필요 시) 실지조사
        • 거부 사실의 통보
      • 설립 인가(설립 등기)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절차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절차
1 인가신청 (접수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아래를 가르키는 화살표 이미지
2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필요시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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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조회
(외부기관)
• (결격사유) 경찰청, 지자체,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에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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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인가 심사 심사요건 확인사항
① 법인격 주식회사, 발기설립
② 주요출자자 주요출자자 적격성
③ 인력 임원/준법감시인 결격사유
자산운용전문인력(5인) 확보
④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⑤ 구분관리계획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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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여부 결정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1 인가신청 (접수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아래를 가르키는 화살표 이미지
2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필요시 공청회 실시
아래를 가르키는 화살표 이미지
3 의견 조회
(임원 변경시)
• (결격사유) 경찰청, 지자체,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에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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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인가 심사 심사요건 확인사항
① 법인격 주식회사, 발기설립
② 주요출자자 주요출자자 적격성
③ 인력 임원/준법감시인 결격사유
자산운용전문인력(5인) 확보
④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⑤ 구분관리계획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방지체계
⑥ 창립총회 · 주식발행결과 확인 창립총회 · 주식발행결과 확인
⑦ 인가조건 예비인가 조건 준수 여부
① ~ ⑤ 예비인가 내용과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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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여부 결정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법인격
  1. 자본금 및 주식인수
    •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법제22조의3제1항)
    • 주요출자자(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2항제2호)
      * 주요출자자가 해당사실을 증명

  2. 준수/참고사항
    •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함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
    •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주요 출자자
  1. - 주요출자자가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2항제3호)


인력
  1.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4항,제5항]
    • 경영진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둘 것
    •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둘 것
    • 법 제7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음

  2. 준수/참고사항
  3. [준법감시인 요건]
    •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구분관리계획
  5.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1항, 제3항]
    •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영업시설을 갖출 것
    •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등)을 갖출 것
    • 구분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고유자산과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간 및 위탁받은 자산간에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6. 준수/참고사항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만 해당

  7. 사업계획 타당성
  8.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제1항]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방법 및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할 것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9. 준수/참고사항
  10. [자산관리회사 겸업 허용] (법제22조의3제3항)
    • 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PFV)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서류 목록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서류 목록
예비인가 설립인가
 01. 영업인가 신청서    01. 영업인가 신청서  
 02. 정관  02. 정관
 03. 발기인회의 의사록  0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
 05.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0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07.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07.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0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안
서식 목록
서식 목록
 01. 설립인가 신청서   한글파일
 02.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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