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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등록

정의
  1. -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절차
  1.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신청 ⇒ 등록 요건 심사 ⇒ 등록


근거
  1.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3조


등록요건
  1. -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

    - 위탁수행 업무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업무일 것

    • (시행령 제25조)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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