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신청 ⇒ 등록 요건 심사 ⇒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3조
-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
- 위탁수행 업무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업무일 것
-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