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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등록절차

  1. 등록의 신청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2. 등록 처리기간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이 경우 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등록신청일은 산입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등록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관련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함
  4. 등록신청의 철회
    •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철회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철회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함
  5. 신고사항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자산운용전문인력
  6.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류 목록
투자자문회사 등록 시 제출 서류 목록
제출서류
 01. 정관
 02. 법인등기부등본
 0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05. 본점 •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06. 사업계획서
 07.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0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서식 목록
서식 목록
 01. 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02.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부   한글파일
 03. 등록증   한글파일
 04. 등록신청 철회서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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