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함(「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 단, 국민연금공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제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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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 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
기업규모 등 |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 제외) |
주식의 분산 | 모집․매출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설립 후 3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된 사업연도, 설립 후 1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월본) |
자본잠식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 미만인 리츠는 자본금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자본총계기준) |
경영성과 |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함)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및 이익액 25억원 또는 자기자본이익률 100분의 5 이상일 것 |
자산의 구성 |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
주식양도의 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소송 등의 계류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비 개발리츠 상장요건(70억원)으로 상장 후 개발형으로 전환(300억원) 시, 관리종목 지정사 유임(1년 이내 사유 미 해소 시 상장폐지)
- 상장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신규상장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외형요건 (형식적 심사요건)을 확인하고 질적 심사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함.
- 상장심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요건(형식적 및 질적 심사요건)을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며,
거래소는
상장심사지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함.
- 승인은 상장적격성이 인정된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즉시 공모 및 신규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재심의는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구 받은 것으로, 해당사항의 보완조치 완료 후 상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승인, 미승인을 결정함.
- 미승인은 상장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미비사항(경영실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대표주관회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비한 이후,
다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모 과정은 대표주관회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거래소에 공모 일정 등 진행상황을 통지함. 거래소는 공모 후 분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후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발생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규상장을 승인함.
- 상장의 사전준비부터 거래소 매매거래 개시까지의 일정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기 일정은 거래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일정 | 진행절차 | 주요내용 | 담당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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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감사인 지정 |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 | 금감원 | 상장신청인 |
외부 감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감사인 | 상장신청인 | |
대표주관계약 체결 | 상장예비심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체결 | 상장신청인 | 대표주관사 | |
이사회개최 | 상장계획 확정 및 우리사주 조합 결성 등 | 상장신청인 | 이사회 | |
주주총회 개최 | 제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 등 | 상장신청인 | 주주총회 | |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발행 | 명의개서대행기관이 통일규격증권발행업무 대행 | 상장신청인 | 명의개서 대행기관 |
|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 통보 | 신청예정기한에 따른 통보기한 준수 | 대표주관사 | 거래소 | |
회계감리실시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 금감원 한공회 | 회계법인 상장신청인 | |
주식 보호예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보호예수 | 상장신청인 | 예탁원 | |
우리사주조합 결성 | 조합총회 및 이사회 개최 후 지주관리위탁계약 | 우리사주조합 | 증권금융 | |
D | 상장예비심사 예비신청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상장신청인 | 거래소 |
D+1~60 | 상장예비심사 | 상장적격성 심사 | 거래소 | - |
상장예비심사 심의 | 상장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 | 거래소 | - | |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영업일기준) 이내에 금융위와 상장신청인에게 통보 | 거래소 | 상장신청인, 금융위 | |
D+61 |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 체결 | 주식공모, 청약, 배정에 관한 사항 등 | 상장신청인 | 대표주관사 |
D+62 | 공모희망가격 결정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수요예측 등에 제시할 공모희망가격 결정 | 상장신청인/대표주관사 | - |
D+65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 효력 발행 후 청약 가능 | 상장신청인 | 금융위 |
D+81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 증권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5일 경과 | 금융위 | 상장신청인 |
투자설명서 비치, 교부 | 투자자에게 공람 및 교부 | 상장신청인/대표주관사 | 금융위, 거래소 | |
D+82~88 | 기업설명회(IR) 개최 | 수요예측전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약 1주일) | 상장신청인 | 투자자 |
D+88 | 수요예측공고 |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공고 | 대표주관사 | 신문사 |
D+89,90 | 수요예측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 및 배정준비(2일) | 대표주관사 | 기관투자자 |
D+92 | 공모가격 최종결정 | 수요예측결과를 참고하여 대표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 대표주관사 | 기관투자자/증권사 |
D+92 | 공모가 확정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 정정내용을 첨부하여 청약 3일전 제출 | 대표주관사, 상장신청인 | 금융위 |
D+94 | 청약공고 | 청약에 관한 사항 신문공고 | 대표주관사 | 신문사 |
D+94,95 | 청약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에서 청약접수 (2일간) | 인수단 | 투자자 |
D+98 | 배정결과 공고 | 배정결과 및 환불내역 공고(인터넷) | 대표주관사,인수단 | - |
환불 및 추가납입 | 배정결과에 따라 환불 및 추가납입 | 인수단 | 청약자 | |
주금납입 | 신주모집금액의 주금납입 | 대표주관사 | 납입은행 | |
신규상장신청 | 주금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상장신청인 | 거래소 | |
D+99 | 일괄예탁통지 |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대리인에 일괄예탁통지 | 대표주관사 | 명의개서대리인 |
증자등기 | 자본금 증가에 관한 사항 등기 (납입일 다음날 등기) | 상장신청인 | 관할등기소 | |
증권발행실적보고 | 금융위에 발행실적보고 | 상장친청인 | 금융위 | |
D+102 | 신규상장 승인 통보 및 공시 | 신규상장 신청 후 상장 승인 여부 통지 | 거래소 | 상장신청인 |
D+105 | 매매거래 개시 | 상장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서 결정 | 상장신청인 | 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