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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상장절차

  1. 리츠와 상장
  2. -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함(「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 단, 국민연금공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제외

  3. 리츠 상장요건
    (출처 :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53p)
리츠 상장요건
구 분 내 용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 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기업규모 등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 제외)
주식의 분산 모집․매출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설립 후 3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된 사업연도, 설립 후 1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월본)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 미만인 리츠는 자본금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자본총계기준)
경영성과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함)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및 이익액 25억원 또는 자기자본이익률 100분의 5 이상일 것
자산의 구성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소송 등의 계류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비 개발리츠 상장요건(70억원)으로 상장 후 개발형으로 전환(300억원) 시, 관리종목 지정사 유임(1년 이내 사유 미 해소 시 상장폐지)

- 상장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증권시장의 상장 프로세스
  • 상장준비(D-6개월 ~ 1년)
    • 상장 준비사항
      • 감사인 지정 신청
      • 대표주관회사 선정
      • 정관 및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정비
      •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 우리사주조합 결성
      • 회계감사 및 법률 검토
      • 기업실사(Due Diligence)
      • 상장에비심사신청서 작성
  • 사전협의
  • 상장예비심사신청(D-day)
  • 상장심사
    • 상장 심사 절차
      • 제출서류의 검토 및 질의 응답
      • 현지심사 및 경영진 면담
      •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D+45영업일)
  • 신규상장(D+4개월)
    • 공모 후 신규상장 신청
      • 주식분산요건 심사(공모비율, 일반주주수)

- 신규상장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외형요건 (형식적 심사요건)을 확인하고 질적 심사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함.


신규 상장절차
  • 대표 주관계약 체결 및 회계 감사인 지정 신청
    • 회계 감리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 여부
      • YES인 경우 기각 또는 연기
      • NO인 경우 다음 단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이동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 상장예비 심사
  •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 재심의
      • YES인 경우 이전 단계인 상장 예비심사 단계로 이동
      • NO인 경우 다음 단계 공모로 이동
  • 공모(증권신고서 제출)
  • 신규상장신청서 제출
  • 신규상장승인 통지
  • 신규상장 기념식
  • 매매개시

- 상장심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요건(형식적 및 질적 심사요건)을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며, 거래소는
 상장심사지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함.


상장 예비 심사의 절차
  • 서류검토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 감사보고서 등
  • 인터뷰
    • 발행회사 실무자 면담
    • 대표주관회사 실사내용 확인
  • 현지 심사
    • 생산시설 방문
    • 대표이사 면담 등
  • 상장위원회 심의
    • 회계, 법률, 증시전문가, 투자자대표 등으로 구성
  • 출처 :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 북 28P

- 승인은 상장적격성이 인정된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즉시 공모 및 신규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재심의는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구 받은 것으로, 해당사항의 보완조치 완료 후 상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승인, 미승인을 결정함.


- 미승인은 상장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미비사항(경영실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대표주관회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비한 이후,
다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장예비심사 결과 조치 프로세스
  • 상장위원회
    • 승인
    • 재심의
      • 승인
    • 미승인
  • 미승인 시 종료
  • 승인 시 투자자에 보도자료 배포
  • 승인 시 상장신청인, 대표주관회사, 감독당국에 공문 발송
  • 출처 :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 북 32P

- 공모 과정은 대표주관회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거래소에 공모 일정 등 진행상황을 통지함. 거래소는 공모 후 분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후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발생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규상장을 승인함.


공모절차
  • 주식총액 인수 및 모집 또는 매출계약 체결
  • 공모희망가격 졀정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 설명서 제출
  • 기업설명회(IR) 개최
  • 수요예측실시
  • 최종공모 가격결정
  • 청약과 배정
  • 신규상장 신청
  • 신규상장
  • 출처 :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 북 35P

- 상장의 사전준비부터 거래소 매매거래 개시까지의 일정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기 일정은 거래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상장소요기간
일정 진행절차 주요내용 담당 대상
사전준비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 금감원 상장신청인
외부 감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감사인 상장신청인
대표주관계약 체결 상장예비심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체결 상장신청인 대표주관사
이사회개최 상장계획 확정 및 우리사주 조합 결성 등 상장신청인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제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 등 상장신청인 주주총회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발행 명의개서대행기관이 통일규격증권발행업무 대행 상장신청인 명의개서
대행기관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 통보 신청예정기한에 따른 통보기한 준수 대표주관사 거래소
회계감리실시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금감원 한공회 회계법인 상장신청인
주식 보호예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보호예수 상장신청인 예탁원
우리사주조합 결성 조합총회 및 이사회 개최 후 지주관리위탁계약 우리사주조합 증권금융
D 상장예비심사 예비신청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상장신청인 거래소
D+1~60 상장예비심사 상장적격성 심사 거래소 -
상장예비심사 심의 상장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 거래소 -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영업일기준) 이내에 금융위와 상장신청인에게 통보 거래소 상장신청인, 금융위
D+61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 체결 주식공모, 청약, 배정에 관한 사항 등 상장신청인 대표주관사
D+62 공모희망가격 결정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수요예측 등에 제시할 공모희망가격 결정 상장신청인/대표주관사 -
D+65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증권신고서 효력 발행 후 청약 가능 상장신청인 금융위
D+81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증권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5일 경과 금융위 상장신청인
투자설명서 비치, 교부 투자자에게 공람 및 교부 상장신청인/대표주관사 금융위, 거래소
D+82~88 기업설명회(IR) 개최 수요예측전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약 1주일) 상장신청인 투자자
D+88 수요예측공고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공고 대표주관사 신문사
D+89,90 수요예측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 및 배정준비(2일) 대표주관사 기관투자자
D+92 공모가격 최종결정 수요예측결과를 참고하여 대표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대표주관사 기관투자자/증권사
D+92 공모가 확정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정정내용을 첨부하여 청약 3일전 제출 대표주관사, 상장신청인 금융위
D+94 청약공고 청약에 관한 사항 신문공고 대표주관사 신문사
D+94,95 청약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에서 청약접수 (2일간) 인수단 투자자
D+98 배정결과 공고 배정결과 및 환불내역 공고(인터넷) 대표주관사,인수단 -
환불 및 추가납입 배정결과에 따라 환불 및 추가납입 인수단 청약자
주금납입 신주모집금액의 주금납입 대표주관사 납입은행
신규상장신청 주금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상장신청인 거래소
D+99 일괄예탁통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대리인에 일괄예탁통지 대표주관사 명의개서대리인
증자등기 자본금 증가에 관한 사항 등기 (납입일 다음날 등기) 상장신청인 관할등기소
증권발행실적보고 금융위에 발행실적보고 상장친청인 금융위
D+102 신규상장 승인 통보 및 공시 신규상장 신청 후 상장 승인 여부 통지 거래소 상장신청인
D+105 매매거래 개시 상장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서 결정 상장신청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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