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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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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 각 회사별 전문인력 등록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법정보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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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 법정보고)
Step 1. 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
Step 2. 입력관리 > 보고사항 > 법정보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
Step 3. 하단에 전문인력 변경 서류 업로드
(1) 등록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서
      - 등록자별 작성 必
 ④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제출했던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⑤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일자 확인용)
(2) 상실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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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국토교통부 2차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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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완료
 - 국토교통부의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발급되며, 등록부 발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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