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 각 회사별 전문인력 등록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법정보고 하여야 함 |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 법정보고)
Step 1. 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 Step 2. 입력관리 > 보고사항 > 법정보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 Step 3. 하단에 전문인력 변경 서류 업로드 (1) 등록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서 - 등록자별 작성 必 ④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제출했던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⑤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일자 확인용) (2) 상실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국토교통부 2차 검토 후 승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완료
- 국토교통부의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발급되며, 등록부 발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