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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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2. 신탁업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 |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
5. 한국토지주택공사 |
6. 부동산의 관리 · 개발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의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의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당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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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
기관별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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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자문회사 | - 인가(등록)사본 |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회사 | - 허가(등록)사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 - 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확인서 |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등기부등본 사본 -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가능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부동산 중개 · 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중개 · 자문 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
금융기관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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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 |
-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임을 입증한 서류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석사 학위증 사본 - 집합투자관계기관을 입증한 서류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
공인회계사 |
- 공인회계사 자격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
외국금융기관 |
- 외국금융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당해기관의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상당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
투자자산운용사 |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 (투자자산운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