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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1.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안내
  2.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1호)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의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교육규정 제4조 제2호)
  3. 부동산 관계기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가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 관계기관 종사자
    •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4.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 금융기관, 법 제6편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 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 재산(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 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 금융기관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선택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투자자산운용사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투자자산운용사)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내용 변경)


부동산 관계 기관
부동산관계기관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신탁업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 · 개발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의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의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당해 업무
당해업무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자산운용 전문인력 증빙서류 안내
  1.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경력 시 관계기관 증빙서류(아래 첨부)
    • 공인중개사
    • 자격증 사본, 공제가입사실 확인서 혹은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서
      ※ 관계기관 경력 시 관계기관 증빙서류(아래 첨부)
  2. 부동산 관계기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수여증명서
    •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아래 첨부) 및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교육기관양식)
    •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
    •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아래 첨부) 및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교육기관양식)
  3. 부동산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
    기관별 증빙자료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자문회사 - 인가(등록)사본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회사 - 허가(등록)사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 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확인서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등기부등본 사본
    -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가능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부동산 중개 · 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중개 · 자문 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 표시된 재무제표

    금융기관 관련 증빙서류
    금융기관 증빙자료
    금융기관 종사자 -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임을 입증한 서류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 학위증 사본
    - 집합투자관계기관을 입증한 서류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자격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외국금융기관 - 외국금융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당해기관의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상당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용경력확인서 · 교육기관양식)
    -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교육기관양식)
    투자자산운용사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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