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 : 자기관리 ·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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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
- (위탁관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
- (기업구조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나 투자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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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
감 독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회사형태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명목회사 (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없음)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의무사항 아님 |
상장 | 요건충족시 | 요건충족시 | 의무사항 아님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5인 (리츠 상근 고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배당 | 5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2021년 12월 31일까지)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가능) |
처분제한 | 1년 | 1년 | 제한없음 |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 |
*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법 제26조제3항)
-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자산규모 5,584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 10조원, 2016년 25조원을 돌파하여 2020년 12월말 리츠 시장 규모는 63.1조원 달성함
- 리츠는 2001.12.21.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말 CR리츠(26개), 위탁관리(252개), 자기관리리츠(4개)로 총 282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1년이후 리츠수익률은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평균배당수익률은 8.5% 수준을 보임(임대주택 제외)
연도별 | 리츠평균 | CR리츠 | 위탁리츠 | 자기관리리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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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수익률 | 개수 | 수익률 | 개수 | 수익률 | 개수 | 수익률 | |
2012 | 71 | 5.1 | 32 | 6.8 | 24 | 3.4 | 15 | 0.9 |
2013 | 80 | 6.1 | 29 | 8.0 | 38 | 4.7 | 13 | 3.6 |
2014 | 98 | 5.6 | 31 | 7.0 | 56 | 4.9 | 11 | 3.5 |
2015 | 125 | 7.6 | 32 | 6.8 | 85 | 8.2 | 8 | 7.2 |
2016 | 166 | 10.6 | 32 | 7.2 | 131 | 12.6 | 6 | 4.5 |
2017 | 193 | 7.6 | 31 | 9.9 | 157 | 6.6 | 5 | 2.6 |
2018 | 219 | 8.5 | 31 | 12 | 184 | 7.2 | 4 | 3.5 |
2019 | 247 | 9.4 | 29 | 15.8 | 214 | 8 | 4 | 5.1 |
2020 | 282 | 11.1 | 26 | 20.7 | 252 | 9.6 | 4 | 6.3 |
구분 | 리츠 수(개) | 총자산(조 원) | 투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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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 64 | 14.7 | 23.96 |
리테일 | 36 | 7.5 | 12.21 |
주택 | 141 | 36.3 | 59.24 |
물류 | 22 | 0.9 | 1.53 |
호텔 | 5 | 0.4 | 0.70 |
복합형 | 14 | 1.5 | 2.36 |
계 | 282 | 61.3 | 100.0 |
- 2000년대 이후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통합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의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됨
- 리츠 제도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94년 5개 국가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6년말 기준 3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구분 | 미국 | 호주 |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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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1960년 | 1971년 | 2000년 | 2002년 | 2003년 |
규모 | 227개, 1,183조원 (1개당 5.2조) |
56개, 113조원 (1개당 2.0조) |
58개, 114조원 (1개당 2.0조) |
36개, 55조원 (1개당 1.5조) |
12개, 29조원 (1개당 2.4조) |
유형 | 제한없음 (대부분 회사형, 자기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결합증권형 가능) | 회사형,위탁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 신탁형, 위탁관리 |
지역 | 국가 | 제도 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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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 미국 | 1960 | |
푸에르토리코 | 1972 | ||
캐나다 | 1993 | ||
브라질 | 1993 | ||
코스타리카 | 1997 | ||
멕시코 | 2004 | ||
칠레 | 2014 | ||
유럽 | 네덜란드 | 1969 | |
벨기에 | 1995 | ||
터키 | 1995 | ||
그리스 | 1999 | ||
프랑스 | 2003 | ||
불가리아 | 2005 | ||
이스라엘 | 2006 | ||
독일 | 2007 | ||
이탈리아 | 2007 | ||
룩셈부르크 | 2007 | ||
영국 | 2007 | ||
리투아니아 | 2008 | ||
핀란드 | 2009 | ||
스페인 | 2009 | ||
헝가리 | 2011 | ||
아일랜드 | 2013 | ||
아시아·태평양 | 호주 | 1971 | |
뉴질랜드 | 1971 | ||
일본 | 2000 | ||
대한민국 | 2001 | ||
싱가포르 | 2002 | ||
홍콩 | 2003 | ||
말레이시아 | 2005 | ||
태국 | 2005 | ||
두바이 | 2006 | ||
인도네시아 | 2007 | ||
인도 | 2008 | ||
필리핀 | 2010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