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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

투자절차개요


투자절차
  • 부동산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공모 주관사(공모 주선회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 부동산 투자회사
      • 증권 신고서(공모계획 등) 제출
      • 금융위 심사
      • 금융위 증권 신고서 수리
      • * 금융위의 증권신고서 수리일로 부터 일정기간(상장회사 7일, 비상장회사 15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투자설명서 제출 및 공시
      •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 검토
      • 투자 설명서 공시(투자자 열람 가능)
  • 투자자
    •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열람 및 기타 자료 수집
    • 투자 의사 결정
    • 청약
      • 청약 증거금 납부(투자 설명서 참조)
      • 청약 실시
  • 공모 주관사
    • 청약결과 통보
      • 청약 결과 및 주식 배정 공고
  • 명의개서대리인
    • 주권교부
      •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투자자에게 주권교부
투자안내
투자절차 확인사항
사전 정보수집  ▒ 리츠투자 기본정보
  -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투자 안내” 참조
 ▒ 보수․비용 비교 및 예상비용 계산
 ▒ 리츠사 및 자산관리회사 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투자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회사공시” 확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리츠 수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리츠검색” 확인
 ▒ 증권신고서 조회
  - 금감원 전자공시(dart.fss.or.kr) → “공시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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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방문  ▒ 투자상담, 매수를 위해 판매회사의 리츠 판매(상담) 전담창구 방문
 ▒ 판매직원(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자격 확인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전수납 등 판매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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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주식 매수  투자자 정보 제공  ▒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에 관한 정보를 판매업자에 제공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후 서명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는 불가, 자기책임하 매입은 가능
 투자자 유형 분류  ▒ 판매업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일정유형으로 구분
   - 안전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적합한 리츠 선정  ▒ 투자정보파악절차에 따라 본인의 투자자유형분류등급에 맞는 투자권유를 받고 적합한 리츠사 선정
   - 투자권유를 원치 않거나 본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하고 투자 가능
 설명 확인  ▒ 투자대상 리츠의 자산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운용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확인
 투자자의사 확인  ▒ 설명청취 후 매수를 원할 시 통장수령, 투자설명서 수령, 투자금 납부 등 매수절차 진행
 사후관리  ▒ 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 투자․영업보고서, 잔고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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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및 환매  운용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보고서 활용
   - 성과개요, 운용손익, 자산내역, 매매금액 등
 ▒ 투자자별 잔고 통보 : 개별 수익률 정보 등 가입시 제공한 전자우편으로 수령
 적정운용 여부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투자보고서 활용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주주총회 의결내용, 검사결과 등
 중요사항 발생 확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중요사항 발생시 리츠정보시스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fundservice.net) →    수시공시 → 수시공시 조회
   - 자산운용사․판매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환매 정보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비교공시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리츠공시” 및 “리츠통계”를 통해 확인
   - “회사별 비교”(수익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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