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단, 자기관리리츠는 50%)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리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리츠 투자 시 판매회사, 외부평가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대상 선택가능
구분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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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 리츠 주식의 모집 및 판매 업무를 수행(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등) |
외부평가기관 |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
부동산신탁회사 | 리츠 소유 부동산 관련 각종 증서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 |
순번 | 종목명 | 상장일 | 리츠유형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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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이리츠 | ’11.7.14 | 자기관리 | www.areit.co.kr |
2 | 케이탑리츠 | ’12.1.31 | 자기관리 | www.ktopreits.co.kr |
3 | 모두투어리츠 | ’16.9.22 | 자기관리 | www.modetourreit.com |
4 | 이리츠코크렙 | ’18.6.27 | 기업구조조정 | www.ereits.co.kr |
5 | 신한알파리츠 | ’18.8.8 | 위탁관리 | www.shalphareit.com |
6 | 롯데리츠 | ’19.10.30 | 위탁관리 | www.lottereit.co.kr |
7 | NH프라임리츠 | ’19.12.05 | 위탁관리 | www.nhreits.com |
8 |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 ’20.07.16 | 위탁관리 | www.igisvaluereit.com |
9 |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 ’20.08.05 | 위탁관리 | www.maps1reit.miraeasset.com |
10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 ’20.08.05 | 위탁관리 | www.igisresidencereit.com |
11 | 제이알글로벌리츠 | ’20.08.07 | 위탁관리 | www.jrglobalreit.com |
12 |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 ’20.08.31 | 위탁관리 | koramcoenergyplus.com |
13 | ESR켄달스퀘어리츠 | ’20.12.23 | 위탁관리 | www.esrks-reit.com |
14 | 디앤디플랫폼리츠 | ’21.08.27 | 위탁관리 | dndplatformreit.com |
15 | SK리츠 | ’21.09.14 | 위탁관리 | www.skreit.co.kr |
16 | NH올원리츠 | ’21.11.18 | 위탁관리 | www.nhreits.com |
17 | 미래에셋글로벌리츠 | ’21.12.03 | 위탁관리 | www.globalreit.miraeasset.com |
18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 ’21.12.10 | 위탁관리 | shsbreit.com |
19 | 코람코더원리츠 | ’22.03.28 | 위탁관리 | koramcothe1.com |
20 | 마스턴프리미어리츠 | ’22.05.31 | 위탁관리 | www.masternpremier.com |
* 리츠 투자형태는 사모(기관투자자 등 대상) 및 공모(일반투자자 대상)로 구분됨
- 리츠 주식 투자대상 결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아래(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구분 | 관련세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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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
1. 등록면허세 : 0.4% 2. 지방교육세 : 0.08%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4. 대도시내 신규법인설립(설립후5년이내에 자본증가 포함)에 대한 3배중과 배제(20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2항제3호) 단,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설립시(설립후 5년이내 증자시 포함) 등록면허세 3배중과 |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등 |
취득세 : 4% 지방교육세 : 0.4% 농어촌특별세 : 0.2% |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 20%감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도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 충족시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30%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
현물출자시 출자자의 과세이연 |
법인: 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승계할 경우 과세이연 제도존재 (법인세법제47조의2) 개인: 임대주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제도존재(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6) 주식처분누적비율이 50%미만 처분시에는 당해 처분비율만큼, 50%를 초과할 경우 납부 이연 양도 소득세 전액을 처분시점에 납부 |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등 |
1. 토지분 재산세 : 0.2%(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제마목 및 시행령 제102조제8항3호 지방교육세 : 0.04%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2. 건물분 재산세 : 0.25%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0.23% 지방교육세 : 0.05%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화재위험 건축물 2배중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 3. 주택분 재산세 : 0.1~0.4%(4단계초과누진세율)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0.23% 지방교육세 : 0.02~0.08% |
공공 임대주택리츠의 재산세등 감면 |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재산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은 40%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만 15%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
부동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등 |
1. 토지분 : 분리과세토지로 과세대상아님 2. 건물분 : 과세대상아님 3. 주택분 : 2주택이하 0.5% ~ 2.7%, 3주택이상 0.6% ~ 3.2% 4. 농어촌특별세 : 2주택이하 0.1% ~ 0.54%, 3주택이상 0.12% ~ 0.64% |
임대주택의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
과세표준의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1.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 2호이상, 공시가격 6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2.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외 3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2항)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
법인세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4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적용x) |
부동산 임대소득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만 2018년12월31일이전 신규 취득한 국민주택임대소득 100% 소득공제적용 (조특법 제 55조의 2 제 5항) |
부동산 매각소득 | 법인세 소득공제 제도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차익도 배당소득공제 규정 적용으로 리츠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사실상 과세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을 수취한 투자자 단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