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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질서를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유사상호 사칭 금지, 불법 운영 금지 리츠 시장질서를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유사상호 사칭 금지, 불법 운영 금지
유사상호 사칭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 모집
자본 잠식
영업 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영업인가 취소
임직원 횡령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
리츠정보시스템
수익률,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 제공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리츠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신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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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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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리츠 인가 · 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 · 제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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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절차
추후 절차 추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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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2. 국토부 종합검사
    • 3. 불법사실 확인 시 행정처분
    • 4. 수사의뢰
  • 상담
    • 1. 상담내용 확인 및 검토
    • 2. 검토내용 회신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