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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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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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 사칭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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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
영업 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영업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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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횡령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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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정보시스템
수익률,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 제공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리츠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신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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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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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리츠신고 ·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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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상담 내용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리츠 인가 · 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 · 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 · 정보
추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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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