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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배경
리츠 도입배경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4.7)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연혁
2020~현재
2024년 2월
AMC 예비인가 폐지, 대토보상 주식처분 제한 완화, 리츠 이익배당한도 산정시 자산의 평가손실 미고려
2023년 8월
자기관리리츠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 및 AMC 설립 근거 마련,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주식 취득 제한, 개발사업 공모기간 현실화
2021년 4월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2020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주총회 개최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
2015~2019
2018년 8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보고서 교부의무를 강화
2017년 3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불산입,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완화, 상장리츠의 특수관계자 거래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2016년 1월
리츠의 자회사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완화, 비개발 사모 위탁리츠 진입규제 완화, 수시공시 제도도입
2015년 6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전문리츠제도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이익배당의무를 완화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2010~2014
2013년 6월
리츠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비율 자율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년 12월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
2010년 4월
최저자본금 완화(100억원→70억원(자기), 50억원(위탁/기업구조조정)), 차입한도 확대(자기자본 10배)
2001~2009
2007년 7월
영업인가제 전환, 최저자본금 완화(250억원→100억원),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리츠 도입, 공모요건 완화 (국민연금 등 30% 이상 참여시) 등 규제완화
2004년 10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최저자본금 완화(500억원→250억원), 차입허용(자기자본 2배이내)
2001년 5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R리츠 도입
2001년 4월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1998년부터 준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회사) 도입, 자본금 500억원, 2단계 인가절차(예비인가 →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