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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등록
정의
  •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절차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신청 → 등록 요건 심사 → 등록
등록요건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위탁수행 업무가 동법 시행령 제25조* 에서 규정한 업무일 것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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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