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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인가
정의
  •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사전확인 :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식 인수 전에 국토부 사전확인 필요(법 제22조의3 제4항)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 심사 및 확인 → 설립인가
인가요건(법 제22조의3)
자기자본 70억원 이상
법 제22조에 따른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
이해상충방지체계(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그 밖에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에 따른 인가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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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동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