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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구조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위탁관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
(기업구조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나 투자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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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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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비교
종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투자대상 일반 부동산 / 개발사업 등 일반 부동산 / 개발사업 등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영업 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감독 국토부 · 금융위 국토부 · 금융위 국토부 · 금융위
회사형태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명목회사 (상근없음) 명목회사 (상근없음)
최저자본금 70억원 50억원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이내 1인당 50%이내 제한없음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이상 주식 총수의 30%이상 의무사항 아님
상장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의무사항 아님
자산구성(매분기말) 부동산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부동산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배당 5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처분제한 1년 1년 제한없음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 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결의시 10배)
자기관리리츠
투자대상
일반 부동산 / 개발사업 등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감독
국토부 · 금융위
회사형태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최저자본금
7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이내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이상
상장
요건충족시
자산구성
(매분기말)
부동산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배당
5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처분제한
1년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결의시 10배)
위탁관리리츠
투자대상
일반 부동산 / 개발사업 등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감독
국토부 · 금융위
회사형태
명목회사 (상근없음)
최저자본금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이내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이상
상장
요건충족시
자산구성
(매분기말)
부동산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배당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처분제한
1년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결의시 10배)
기업구조조정 리츠
투자대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감독
국토부 · 금융위
회사형태
명목회사 (상근없음)
최저자본금
50억원
주식분산
제한없음
주식공모
의무사항 아님
상장
의무사항 아님
자산구성
(매분기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70%이상(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배당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처분제한
제한없음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결의시 10배)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법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