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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9조 제1항) (투자대상)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 포함) (운용방법)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 임대차 및 전대차, 3.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출, 예치 등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함(법 제9조의2 제1항)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변경 행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예외(법 제40조) 정관변경,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 등
자기관리 리츠 인가 :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 심사 위탁관리 리츠 인가 :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 심사 등록 : 등록요건 확인 기업구조조정 리츠 인가 :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 심사 등록 : 등록요건 확인 인가 후 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 처분 됩니다.
리츠 설립의 적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준수 투자자 보호 방안 구비 (기업구조조정리츠)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준수
리츠 설립의 적법성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 취득할것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