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신고상담센터
053-663-8758
등록절차
1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2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각 회사별 전문인력 등록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법정보고 하여야 함
3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 법정보고)
Step 1
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
Step 2
입력관리 > 보고사항 > 법정보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
Step 3
하단에 전문인력 변경 서류 업로드
등록자
- 공문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서 - 등록자별 작성 必
-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제출했던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일자 확인용)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첨 4] 변경신고서
-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각 사회보험 가입증명 서류
상실자
- 공문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첨 4] 변경신고서
: 상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or 각 사회보험 상실일 확인 가능 서류 or 인사이동(보직변경) 사실 확인 가능 서류
4
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국토교통부 2차 검토 후 승인
5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완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신고 완료 후 해당 회사 변경신고 페이지(리츠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발급되며.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발급 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문의